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 / 우선구매제도

 

 

 

엠마우스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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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 2호 나목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계약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2018. 1.22)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한 없이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20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다 우선으로 적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